관련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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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이어 식약처는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