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김백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6번째 소환에서 불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명박. 김백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6번째 소환에서 불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6번째 소환에서 불출석했다.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핵심 증인으로 손꼽힌 인물이다. 그러나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지난 1월23일부터 5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결국 증인이 소환됐다는 걸 알면서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됐다"며 "구인장도 집행이 안 돼 다음 기일을 잡는게 의미 없기 때문에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사실이 확보되면 재판 종결 전까지 증인신문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행방을 직접 찾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