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승리.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성접대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8일 오후 1시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와 지수대에서 지난 3월부터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다.

두 사람은 서울 모처의 호텔과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 및 필리핀 팔라완 등지에서 일본인 사업가 등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려 변호사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강남에 세운 라운지 클럽으로 유리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또 경찰은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린사모 측에 차명 통장을 통한 허위입금 명목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횡령 액수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20개가 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고 있다. 지난 3월10일 처음 성접대 의혹으로 승리를 입건한 경찰은 지금까지 승리를 17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