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88)가 오는 13일 광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88)가 오는 13일 광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88)가 오는 13일 광주에서 열리는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장동혁)은 지난달 23일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신청을 허락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허가했다.


또 전씨가 받고 있는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인 점도 이유로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 이중 3호에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의 경우 불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며 "전씨가 불출석하더라도 방어권 보장과 재판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그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