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복제견 ‘메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사육관리사의 동물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K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서울대 복제견 ‘메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사육관리사의 동물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K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서울대 복제견 ‘메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사육관리사의 동물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는 9일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조사위)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육관리사가 동물에게 가혹행위를 한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자료를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전날(8일)까지 동물실험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학대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의 위법성과 동물학대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CCTV에서 사육관리사는 동물을 폭행하고 사료를 24시간 이상 주지 않았다. 이 교수 연구팀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육관리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메이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도 포착됐다. 메이는 지난해 3월 서울대로 이관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체중이 감소하고 외관이 수척해졌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메이는) 동물병원에서 집중적인 수의학적 관리가 필요했다"며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입원치료 등을 병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제견의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며 "연구책임자나 수의사에 의한 실제 개체 확인 등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동물실험계획서에서 복제견의 반입, 사용 및 이동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메이 등 동물 3마리를 실험 대조군으로 사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장소 이동 등 계획서 내용이 누락됐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