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상진(왼쪽), 조민효 주무관./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김상진(왼쪽), 조민효 주무관./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 도청 직원들이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하트세어버 인증서를 받아 화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경제기업정책과에 근무하는 김상진 주무관과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조민효 주무관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28분께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그 후 신속히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미 심정지가 발생해 위급한 사람을 과거 경남소방본부에서 받았던 교육을 생각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조 주무관은 지난 1월27일 오후 7시1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사보이호텔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목격, 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왕복 10차선 도로 1~2차선 사이에 누워 호흡과 의식을 잃은 사고자에게 2차사고 방지 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살려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에게 주는 인증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내에서는 그동안 669명의 하트세이버가 배출되었지만 그중 경남도청 공무원이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주무관과 조 주무관은 “경남소방본부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 같다”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준 소방관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두 분은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영웅”이라고 고마움을 전한 뒤 “심정지나 호흡정지 환자는 최초 4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꼭 익혀줄 것”을 도민들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