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 지난해 8월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진에어의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2차 청문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부 제재 이후 경영문화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지난 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재 해제를 위한 모든 사항을 마쳤다”며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 관련 작업 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최근에는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는 고(故) 조양호 회장의 이름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겸직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경우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판단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에어 측은 이미 경영문화 개선 작을 완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심의위원회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
진에어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저 기다릴 뿐”이라며 “회사에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제재의 해소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진에어 소속의 한 승무원은 “국토부 제재 이후 신규 취항과 기재 도입이 막히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당이 줄면서 월급이 100만원 이상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진에어 제재 해소를 고민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가 항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부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풀어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불법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를 문제삼아 진에어에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