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전경. / 사진제공=경기연구원 |
경기연구원은 13일 우수한 공원녹지 공간을 평가해 시상하는 영국의 녹색깃발상(GFA) 사례를 분석하고 도입방안을 제안한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환경대상’, ‘경기환경대상’, ‘대한민국조경문화대상’ 등 다양한 환경관련 시상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제도는 없다.
특히 국내 시상제도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에 대한 시상이 없고 시상 기준에서 녹지 관리의 경영계획 등 공원 관리에 대한 질적 지표는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7년 관리미비로 우범지대로 전락한 공원을 이를 살려내기 위해 녹색공간 경영기준을 세우고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녹색깃발상(GFA) 제도를 도입했다.
녹색깃발상은 공원을 비롯해 공동묘지, 운하, 저수지, 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08년부터는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녹색공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질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깃발상을 수상한 지역은 우수한 녹색공간으로서 평판이 높아져 지역사회가 자부심을 갖게 되며 관광 활성화 및 수익 창출 기회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녹색공간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라며 “GFA 인증을 발판으로 도시 내 우수한 공원과 녹지를 통해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방안으로는 ▲경기도 내 일부 도시공원의 GFA 인증을 우선 추진 ▲GFA의 경영평가 위해 도시공원의 공동체적 관리 강화 ▲수원화성이나 왕릉의 GFA 인증 시도 등 문화적 공간으로 영역 확장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시 정부와 달리 경기도는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 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없다”라며 “따라서 시상제도를 통해 흥미로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 내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