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혁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시장의 발전, 특히 공공SW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세계 SW시장은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는 2.5%로 저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새로운 고성장 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생태계의 화석화’ 현상으로 신기술 투자·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SW시장이 대기업 참여제한 이후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SW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적자 또는 0.2~1.6%로 전체 IT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2016년 6.4%보다 크게 낮다.


이는 공공SW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하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참여 기피에 따른 유찰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참여제한 후 중소기업의 수가 2012년 62개에서 2015년 12개로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SW사업 관련 대표적인 규제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완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SW생태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적 또는 국제적 측면에서도 공공SW사업 관련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법률 규정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외국에 없는 규제이므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일방적으로 시장에서 전면 퇴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규제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며 “외국의 경우 공공SW사업 분야에 기업규모 및 특성에 따른 경쟁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한해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 후 허용 방식이고 그 허용률이 50% 미만으로 낮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라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허용해준다면 대기업이 국내 공공SW사업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 및 사업추진력을 갖춘 대기업과 세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SW사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