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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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해외금융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라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신고해야 한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둘다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한명이 전원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신고기한은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20억원 이하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의 경우 2억원+(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50억원 초과의 경우 6억5000만원+(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세무당국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될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감경된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에도 신고할 수는 있다. 이때도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된다.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4호(2019년 5월28~6월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