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이뤄낸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행정안전부가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이뤄낸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행정안전부가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이뤄낸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행정안전부가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기업·주민의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성남시의 경우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포함 56개의 드론 기업들은 네트워크 여건 등이 좋아 입주했음에도 시험비행이 어려워 곤란을 겪어왔다. 시험 비행은 드론 산업연구 개발(R&D)에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성남은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목적 외에는 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에 등에서 적극 건의 했고, 기업대표· 경기도·국토교통부·공군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공군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했다. 4차산업핵심기술인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에는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판교 소재 'S기업'과 'j기업'이 무인멀티콥더 2기를 상공에 띄워 2시간여 동안 비행기체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관재공역 내 첫 드론 비행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함께 선정된 6개 지자체의 사례를 행안부 및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