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오산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A1·3·4·8) 및 오산 세교지구 연립주택용지 1개 필지(C-d-1)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는 필지당 면적이 4만~ 6만3000㎡, 공급금액은 3.3㎡당 평균 600만원 수준으로 762~1291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세교지구 연립주택용지의 면적은 3만3000㎡, 공급금액은 3.3㎡당 360만원 수준으로 226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잔여대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분할 납부하는 형식이다. 세교 연립주택용지는 분할납부 기간 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거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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