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 증권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다음달 3일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권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될 때,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이뤄져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레세율은 시장별로 0.10~0.25% 인하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 ▲코넥스 0.30%→0.10% ▲장외주식시장(K-OTC0 0.30%→0.25% 등이다. 단 유가증권에서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실시했다”며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