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의 약속'을 28일 발표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의 약속'을 28일 발표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자동차정비연합)와 ‘경미손상 수리기준 정착을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 간 약속’을 2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업계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로 진행됐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부품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이다.

양 업계는 국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정비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