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병대 양승태 고영한.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은 뒤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 모든 걸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공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후 변호인 진술 이후 다시 보충 진술을 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체적 개별 공소사실, 사실관계, 법리 문제를 다투는 취지로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의견서를 낸 걸로 안다"며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냈던 법정에 서보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제가 여기 선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법부에 부담을 준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행정처장으로 직무수행을 했던 부분 모두를 직권남용했다고 적혀있다"며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헌법적 긴장 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것을 부당한 이익도모, 반헌법적 재판개입으로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법관 비위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조치들을 부당한 보고를 하게 했다고 하고, 모든 조직에 있을 수 있는 광범위한 인사 재량에 속하는 부분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탄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제가 행정처장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란 사실만으로 제가 직접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직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