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
대법원./사진=뉴시스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가입한 회원에게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고시는 계약 일방 당사자인 고객에게 당연히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별도 설명 없이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약관에서 고시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을 적립해줬다.

유씨는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인다고 하자 당초 약정과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회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가입자에겐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에 대한 소송이 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