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K씨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또 다른 외교관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30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K씨 포함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다른 외교관은 비밀 관리 의무 소홀 혐의가 적용돼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K씨는 지난 7일 3급 기밀에 해당되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대사관 정무과 직원을 통해 확인하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와 강 의원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 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외교부는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앙징계위도 이번주 안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