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산자연휴양림. / 사진제공=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오는 6월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시는‘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