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피의자.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 피의자.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씨(여·36)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에게 미칠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해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현장검증 또는 오는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인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황 및 증거 등에 따라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