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7개월 영아 사망. /사진=뉴시스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6일간 아기를 혼자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1)와 B양(18)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생후 7개월인 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남편 A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툰 후 지난달 25일 오전 7시쯤 C양을 홀로 자택에 방치하고 외출했다. 이후 A씨가 31일 오후 4시15분쯤 자택으로 귀가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 6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앞서 "반려견인 시베리안허스키가 아이의 팔과 발 등을 할퀸 것 같다. 허스키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장난을 많이 걸었다. 할퀸 다음날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최근 "C양의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