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일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시키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2017년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됐다.
또 그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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