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10일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조금석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사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1일 시는 청소년지도위원 120여명이 집단사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소년지도위원 40여명이 시청 앞에서 ‘시 협의회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75명의 지도위원이 ‘지도위원 위촉장’, ‘지도위원증’을 반납하고 사직서를 시 측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집행부 개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니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도 아니므로 정관으로 운영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신임회장이 조직 개편과 자신체제 협의회 참여 강요, 참여하지 않을 시 해촉 위협, 비대위 위원과 전 사무국장 형사고발”이란 주장에 대해 신임회장이 비대위 위원들을 고발한 것은 협의회 공용물품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6월3일 시청 앞에서 안병용 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위촉받은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의 120여명의 위원이 집단사퇴를 선언했고 이는 의정부의 청소년에게 기성세대의 민낯을 낱낱이 내보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시가 관변단체 운영이나 임원 선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관이 순수봉사단체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