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역 인근서 흉기./사진=뉴시스
신대방역 인근서 흉기./사진=뉴시스

흉기를 든채 나체로 신대방역 인근 길거리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3일)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다. A씨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다.

경찰은 '남성이 나체로 칼을 들고 다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됐다.


A씨가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A씨에 대한 인적사항, 범행 동기, 경과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승합차를 이용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입원조치를 시킨 뒤 경과를 지켜본 뒤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