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담양군 |
이들은 "한솔페이퍼텍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전라남도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간주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도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사용과 관련해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한 한솔페이퍼텍은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며 라는 사유로 한솔페이퍼텍의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한솔페이퍼텍은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솔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한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담양군이 SRF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까지 냈다.
이에 담양 환경대책연대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3월 행정심판을 하면서 지난해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12.)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4.)이 있음에도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행정심판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한솔페이퍼텍이 "외부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처분(4회)을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들을 자행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엿다.
이들은 한솔페이퍼텍의 각종 불법 사안들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솔페이퍼텍이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 분진 등을 40여년 간 참아왔다"며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즉각 이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