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한국행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진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해 2월25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포로를 면담한 모습. /사진=뉴시스(유용원 의원실 제공)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국 포로 한국행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기본적 합의는 다 이뤄졌고 그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하면 약간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이며 신속하고 가급적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 계기에) 뭔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말하기 곤란하다.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자유의사가 확인될 경우 수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북한도 '전쟁 당사국'이 되면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전쟁 포로'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군 포로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될 경우 박해와 처벌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방한해 관련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