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사진=뉴시스
우석제. /사진=뉴시스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수십억원 채무를 미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58)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잘못한 내용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2심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에서 박탈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계 37여억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다.

1심은 “선거기간에 채무 40억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