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
지난해 11월 KT아현국사 화재사태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를 즉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통신국사의 중요통신설비 장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원인과 현황 상담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 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중소사업자의 경우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다만 통신장애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사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해당 사실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를 신설해 통신사 운영이 투명해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