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뉴스1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낸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행정소송 승소로 되찾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하라"고 판결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고 광복이 될 때까지 작위를 유지했다. 그는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원의 은사공채와 이듬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하고 경기 포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환수 재산은 시가 300억원대로 추정됐다.
이에 이 회장은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승소가 확정되면서 국가가 귀속했던 땅을 이 회장 측이 되찾았다.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인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구 반민족행위규명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이해승이 황족의 일원으로서 후작 지위를 얻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국회는 지난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일제 식민통치에 적극 관여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이들에게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이미 확정판결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