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사진=뉴스1
장영자. /사진=뉴스1

전두환 정권 하에서 권력자들과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장영자씨(75)에 대한 또 다른 사기 범행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남편인 고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설립하려 하는데 상속절차 이행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액면가 154억여원가량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 수표를 교부한 혐의도 있다.

장씨의 사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983년 7000억원대 어음사기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1994년과 2000년에도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동종 사기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서도 출소한지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호텔 객실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음에도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한 모습을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 없는 허위 공소”라며 “시간을 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 전문 로펌을 접촉 중이니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