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의 심리로 박유천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춰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1년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4월 황하나의 마약 혐의 공범으로 지목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선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구속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직접 팬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잘 안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