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DB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DB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관한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청원인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해명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 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센터장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 관련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에 대한 사형을 촉구한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해당 청원은 34만76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상이 됐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을 끝으로 2년 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센터장의 후임으로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를 신임 디지털센터장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