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여성폭행 장면. /사진=뉴스1 |
경찰이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7일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 C군(2)을 낚싯대로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학대 등)로 A씨(3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저녁 8시7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씨(30)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내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했고 자신의 아들 C군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3차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지난 5일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날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울면 짜증을 자주 냈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등 아이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SNS에 A씨가 두 살 배기 아들 앞에서 B씨를 무차별로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