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
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16년 하반기와 올해 5월 대형 손해보험사가 보상한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행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부 환자는 접촉사고 정도의 가벼운 사고에도 치료비·합의금을 100만원 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와 상해등급 14급인 사고를 경미손상 사고로 정의하고 이 중 차량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인 사고는 초경미사고로 구분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은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단계의 부상을, 14등급이 가장 낮은 부상을 뜻한다. 초경미사고는 충격의 정도가 매우 적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체 경미손상사고 8517건 중 경미사고는 4586건, 초경미사고는 3931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미사고 중 749건(16.3%), 초경미사고 중 374건(9.5%)이 상해등급 14급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환자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
◆초경미사고 환자 77%… 한의원 이용
경미사고, 초경미사고 환자를 치료비 규모에 따라 1~5분위로 나누자 초경미사고 5분위 치료비평균(112만8000원)이 경미사고 4분위(86만4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격의 정도는 거의 없어도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다. 같은 초경미사고인 1분위(1만7000원)와 비교하면 5분위 환자가 사용한 치료비가 60배가량 많았다.
초경미사고 5분위 계층은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한방진료 비중이 높았다. 이들의 진료기간은 18.1일로 경미사고 4분위 계층의 진료기간 13.3일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진료 비중이 77.2%에 달했다. 전체 평균(2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미사고가 진단 3주 이하의 사고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사고와 초경미사고의 상위 20% 계층은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보험사는 전체 지급 보험금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환자는 상해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손상 사고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와 상해등급 14급인 사고를 경미손상 사고로 정의하고 이 중 차량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인 사고는 초경미사고로 구분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은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단계의 부상을, 14등급이 가장 낮은 부상을 뜻한다. 초경미사고는 충격의 정도가 매우 적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체 경미손상사고 8517건 중 경미사고는 4586건, 초경미사고는 3931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미사고 중 749건(16.3%), 초경미사고 중 374건(9.5%)이 상해등급 14급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환자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
◆초경미사고 환자 77%… 한의원 이용
경미사고, 초경미사고 환자를 치료비 규모에 따라 1~5분위로 나누자 초경미사고 5분위 치료비평균(112만8000원)이 경미사고 4분위(86만4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격의 정도는 거의 없어도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다. 같은 초경미사고인 1분위(1만7000원)와 비교하면 5분위 환자가 사용한 치료비가 60배가량 많았다.
초경미사고 5분위 계층은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한방진료 비중이 높았다. 이들의 진료기간은 18.1일로 경미사고 4분위 계층의 진료기간 13.3일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진료 비중이 77.2%에 달했다. 전체 평균(2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미사고가 진단 3주 이하의 사고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사고와 초경미사고의 상위 20% 계층은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보험사는 전체 지급 보험금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환자는 상해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손상 사고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