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퇴계원면의 읍(邑) 승격을 승인받았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퇴계원면의 읍(邑) 승격을 승인받았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퇴계원면의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남양주시 퇴계원면은 서울 경계와 3.5㎞ 이내에 위치하고 철도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시화된 지역임에도 그동안 행정구역상 면에 머물어 도시지역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 이미지 또한 낙후된 곳으로 인식됐다.

별내지구, 다산지구, 왕숙지구 등 퇴계원면 주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주민 자발적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서명 운동 등을 통해 올 3월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을 건의했고 법적요건 충족여부 검토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읍 승격이 승인됐다. 


시 관계자는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 복지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