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
지난 4월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보한 전남도가 석달이 넘도록 후속 행정조치를 두고 미적거리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과징금 부과' 쪽으로 입장이 선회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와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머니S>와 통화에서 양창열 전남도 물환경과 팀장은 "환경부가 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8월말까지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전남도의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광양만권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시민공동대응·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여수 묘도 온동청년회 등이 참여한 광양제철소 환경오염개선 시민공동대응 대책위(대책위)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지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단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의 청문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 37조 과징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련법 31조 위반 건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미 사전통지 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 하려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 제37조 2항 1호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치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전남도지사에게 도민의 안전과 민주적 도정운영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철강업계는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밖에 없고 대체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든 과징금 부과 등 어떤 형태의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편 브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