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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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 중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 중간예납제도에 적용되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한다. 중간예납 의무 기업과 납부액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전년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있다. ▲2019년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법인세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2개월 이내인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700만원을 중간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800만원일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100인 1400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월수분의 6만큼 납부하는 방법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먼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있는 경우 계산법을 알아보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과 가산새액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다. 이 금액에서 '6/직전사업연도월수'를 곱하고 당해연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간예납 금액이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해 9월2일 까지 중간 예납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2호(2019년 7월23~2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