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은 일침./사진=손정은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손정은 일침./사진=손정은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진정서를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전하는 말이었다.
손 아나운서는 "어제 너희가 직장 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며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상태이니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섰더구나"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사인한 비정규직 계약서와 진정으로 약자의 터전에 선 자들에 대한 돌아봄은 사라지고, 너희의 ‘우리를 정규직화시키라’는 목소리만 크고 높구나"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다가올 1심 판결을 기다려보자. 만약 법의 판단이 너희가 맞다고 선언한다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도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며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