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사진=뉴시스
김성원 의원./사진=뉴시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수행비서 음주운전 방조 논란과 관련해 "짧은 시간이어서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른 새벽 시간 그리고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수행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여러분과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매일 오전 5시 전후로 동두천 집에서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오늘도 이 시간대에 국회로 출발했다"며 "그런데 집에서 약 1.5㎞ 떨어진 지행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차량 탑승 후 1.5㎞ 내외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벽 사고당시 저의 음주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서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직원 스스로도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행비서에 대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이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슴 한편에 먹먹한 마음이 있다"며 "이점을 혜량하시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교차로에서 김 의원의 비서가 몰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조사과정에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비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2%였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