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주일대사(오른쪽)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관표 주일대사(오른쪽)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는 19일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데 대해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관표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절차의 최종시한인 전날(18일) 자정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3번째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최종답변시한을 두고 협의가 안된 일방의 주장일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에 30일 기한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