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DB |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와 손녀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거 ‘증여’라고 하면 자식들에게 주는 것만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손주증여에 대해 살펴보자.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이 60세일 때와는 세상도 많이 달라졌다. 최근 세대생략 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최소 1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고 다시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또 다시 증여세를 내는 구조다.
만약 손주에게 조부모가 바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한번만 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 단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경우 증여세에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월 초과해 증여 시 40%)를 가산한다.
결국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시점의 피상속인 재산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상속재산에 합친다. 따라서 고령이면서 자산이 많을수록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들의 경우 상속인(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내 유고 시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합산되면서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했다면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면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1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거나 사전증여를 통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상속세를 많이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계획할 경우 꼭 세무전문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3호(2019년 7월30일~8월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