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검증하며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만 9000㎡, 도로 37km다.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국비 261억·지방비 106억·민자 40억) 원을 투입한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남을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해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