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단열재 등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억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화문·단열재 등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억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 안전 관련 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등은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이 연대 책임지는 제도다. 대상 자재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이다.


또 개정안은 개별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해 성적서 위조 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제조업자명, 제품명 등도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