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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에 모은 돈을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300만원까지 늘어나고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지원 및 포용성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금계좌는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의 300~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금 400만원까지 15%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60만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에서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12%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48만원을, 1억2000만원 초과는 300만원까지 12% 공제율이 적용돼 36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만기가 된 ISA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ISA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ISA계좌에 있던 3000만원을 넘기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300만원이 더해져 총 700만원이 된다. 이후 15% 공제율이 적용돼 총 10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가 400만원일 때보다 세액공제액이 4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한도는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30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ISA 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 재원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퇴직금의 장기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매월 수령할 경우 주어지는 퇴직소득세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 내야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했다. 앞으로는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깎아준다. 수령기간이 10년 이하면 기존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