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토지. /사진=김창성 기자
수도권의 한 토지. /사진=김창성 기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던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그동안 비과세였던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줄어든다. 수도권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작아진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은 현행(각각 5배, 10배)대로 유지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함께 존재하는 주택)은 주택과 상가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포함되는 고가 겸용주택 과세 대상이 약 1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과 고가 겸용주택 부분 과세는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