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앞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돼 주식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과세 범위를 현재처럼 따로 나누지 않고 순수익을 합산해 과세토록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이 종전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상장주식에 대한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만약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 이득을 봤을 경우 이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400만원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을 양도해 300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20%)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해 100만원 손실로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결손금리가 발생할 경우 공제한도를 확대해 준다.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현재 소득의 60% 한도로 공제 중인데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10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인 기업은 현재 10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공모리츠의 활성화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공모리츠에 토지‧건물‧현물을 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를 올해 말까지 이연해주고 있는데 이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