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BI 선포식 및 업무협약 체결식'. / 사진=머니S DB. |
간편결제 플랫폼인 제로페이가 40%까지 세액공제된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이용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내년부터 40%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현재 전통시장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시키기로 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추진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말 선보였다. 제로페이 수수료율을 제로(0)로 책정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낮춘다는 게 핵심 배경이다.
기대와 달리 실적은 저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5월10일까지 제료페이 사용건수는 36만5000건, 사용금액은 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66조원, 체크카드가 74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용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2년으로 3년 연장키로 해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아졌다. 정부도 신용카드가 결제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 초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했다”며 “근로자의 세부담과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용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2년으로 3년 연장키로 해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아졌다. 정부도 신용카드가 결제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 초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했다”며 “근로자의 세부담과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