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피의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피의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간음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에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말쯤 복지시설에 있는 B양에게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을 만나러 나온 B양을 인근 무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