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교사가 무혐의를 받은 뒤 복직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교사가 무혐의를 받은 뒤 복직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자를 성추행 해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추행 의도가 없어 강제추행이 무혐의가 났지만 학생들을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따르면 해임된 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로 20년을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2017년 수업을 하면서 여학생들의 손과 어깨,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졌기 때문.


박씨는 “학생들에게 빨리 식사를 하러 가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깨나 골반 부위에 우연히 닿았을 수는 있지만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며 “또 추위에 떨고 있는 학생이 안타까워 어깨를 펴라는 의미에서 학생 어깨를 눌러줬을 뿐 결코 학생 옷 속에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신체 내외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신체접촉에 민감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며 “박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여중생의 엉덩이 등을 학생들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검사 측에서 박씨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았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