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한 클럽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산 기자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한 클럽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산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에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일어난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국과수의 현장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