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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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은 술집에 들어가 환각물질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가지고 나온 남자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권모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를 향해 돈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업체가 영업 중이라거나 안에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한 상태에서 반복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2월4일 해피벌룬을 구매하고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 A업체를 찾았지만, A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업원이 없는 술집에 5만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